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욕야카르타 원칙 (문단 편집) ==== 제30원칙: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==== SOGIESC에 무관하게 만인은 정부 관료나 개인, 단체에 의한 폭력, 차별과 다른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 국가는, A. 국가와 非국가 세력에 의한 차별, 폭력과 다른 해악으로부터의 예방, 수사, 기소, 처벌 및 구제를 위한 실사를 해야 한다. B. 공인과 사인에 의한 모든 형태의 폭력, 차별과 SOGIESC를 이유로 한 차별, 적대, 또는 폭력의 조장을 구성하는 혐오에 대한 옹호를 비롯한 해악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. C. 폭력, 차별과 다른 해악, 그리고 이를 예방, 기소하고 SOGIESC를 이유로 한 해악을 고쳐나갈 수단의 유효성의 범위, 원인, 영향에 대한 통계와 연구를 축적해야 한다. D. SOGIESC를 이유로 한 폭력, 차별과 다른 해악을 영속케 하는 태도, 신앙, 풍습 및 관행의 본질을 식별하고,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행 중인 조치와 조치의 유효성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. E. 인권을 증진하고 SOGIESC를 이유로 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, 구현 및 지원해야 한다. F. 사법 및 법 집행관리 및 기타 공무원들의 SOGIESC 문제에 대한 감수성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. G. 강간,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법률이 SOGIESC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도록 보장해야 한다. H. SOGIESC를 이유로 한 강간, 성폭행과 성희롱 및 기타 형태의 폭력과 해악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. I.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, 증거가 발견되면 책임자를 기소하고, 유죄로 결정되면 적절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. J. SOGIESC를 이유로 한 폭력, 차별과 다른 해악의 피해자들이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불만 처리 절차 및 구제 조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